효과적 RCEP 협정시행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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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22년 초 공식 발효하였다세계인구의 약 30%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규모로 RCEP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베트남의 수출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한다베트남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기업 및 국민특히 기업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RCEP협정시행에 관한 행동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효과적 RCEP 협정시행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 ảnh 1

RCEP 협정은 10개 아세안 회원국이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 국가와 2020년 11월 15일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 효력을 발생한다. RCEP협정 효력 발생 시 각국은 서약내용을 시행할 것이며, 그중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베트남과 파트너 국가들은 이 협정의 발효로 최소 64%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시행 20년 쯤 되면 베트남은 파트너 국가들에게 세관90% 가까이를 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파트너 국가들도 베트남에게 90-92%를 면제하며, 아세안 회원국도 베트남에 대하여 거의 모든 세관 항목을 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쩐 꾸옥 카인 (Trần Quốc Khánh) 공상부 차관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에 이르는 RECP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 지역을 형성할 것이며 27조 달러 GDP로 전 세계 GDP의 약 30%가 된다.

아세안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복잡한 코로나19상황이 이어지는 현재 배경 속에서 지역의 무역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5개 파트너 국가는 RECP 협정이 2022년 초 즉각적 효력의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과 주민, 특히 베트남 기업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 RECP협정시행에 관한 행동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상부 르엉 황 타이 (Lương Hoàng Thái) 다자무역국장은 RCEP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이나 베트남과 EU의 자유무역협정 (EVFTA)과 같은 고품질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은 아니지만 현재 각 부처가 협정시행에 관한 초기 아이디어를 벌써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상부는 정보를 취합해서 국무총리에 보고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르엉 황 타이 공상부 다자무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행동지침의 첫 단계는 협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들이 이 공동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 새로운 배경 속 경쟁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정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경영과정을 통한 정보수집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RCEP협정 속의 각종 협력체제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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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각종 상품의  원산지가 주요 RCEP지역 시장에 있는 만큼  RCEP 협정 속 원산지 규칙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베트남 수출상품이 세관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충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전처럼 아세안과 각 파트너 국가와의 5개 FTA협정에서 그 시장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5부를 준수하는 것 대신 이 RECP협정 때문에 통합적인  원산지 규정이 세워졌다. 이와 같이 RCEP 협정의 발효 이후 기회가 더욱 많이 생겼으며 특히 수산품은 RCEP 파트너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한 부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본 협정 발효 직후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아세안 국가들은 베트남 수산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모두 0%로, 한국의 경우 협정 발효  10-15년 이후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상품을 RCEP 국가 시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베트남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르엉 황 타이 국장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협정에는 여러 공식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물질병검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 협정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시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기업 공동체로부터 아주 신속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각 부처들 간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특히 명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RCEP협정 실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각 부처가 그런 지침을 제안한 것인 만큼 이를 조속히 시행해서 앞으로 기업이 이 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현재 공상부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국무총리에 보고함으로써 조속히 행동지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중에서도 협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배경 속 경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게 가장 최선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정책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외에도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하고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RCEP협정 속 각종 협력체제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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