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투 항 대변인 |
대변인은 베트남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에 따라 확정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 26호'의 불법 조사 활동을 즉시 중지하고 비슷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 측에 베트남의 영유권, 베트남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 및 관할권을 존중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 동해 행동선언(DOC) 준수하며 해상 문제에 대한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서 양국 관계의 발전과 동해 상 평화‧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