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 상 모든 활동 국제법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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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3월 28일 오후에 열린 베트남 외교부 정기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득 탕(Nguyễn Đức Thắng) 외교부 부대변인은 바이꼬머이(Bãi Cỏ Mây, 영어: Second Thomas Shoal‧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발생한 중국 함정과 필리핀 보급선의 충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부대변인은 베트남이 최근에 발생한 동해 상 긴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동해 상 모든 활동 국제법을 준수해야…” - ảnh 1응우옌 득 탕(Nguyễn Đức Thắng) 외교부 부대변인 (사진: 베트남 통신사)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관련 당사국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동해 행동선언(DOC)을 철저히 이행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동해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부대변인은 동해의 모든 주장과 활동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각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나 무력 사용, 사용 위협 행위를 자제하고 동해 상 항해‧항공 자유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샌드 케이(Sandycay) 지역에서의 중국과 필리핀의 활동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응우옌 득 탕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베트남은 국제법 특히 1982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쯔엉사(Trường Sa) 군도에 대한 주권, 영유권, 관할권을 주장할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베트남의 허락없이 베트남의 영토에 진입하는 행위가 베트남 주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동해 행동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자 동해 행동강령(COC) 협상에서의 각국의 노력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대변인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당사자들을 호소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이 쯔엉사 군도를 포함한 동해상 영토 분쟁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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