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준 씨와 응우옌 티 빅 니 씨 간의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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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투언(Bình Thuận)성 인민법원은 조일준(Cho Il Jun) 씨 (생년: 1961년, 남, 여권번호: M83034768(발급일: 2010년 9월 28일),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738-3 백화 버섯 농장)에게 빈트언성 인민법원이 조일준 씨와 응우옌 티 빅 니 씨 간의 이혼 소송을 처리했으며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빈투언성 인민법원은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1항, 35조 3항, 37조 1항 a점, 470조 1항 b조, 147조 4항, 153조 3항, 477조 5항 b점, 479조 1항과 2항, 베트남 혼인가정법 19조, 51조, 56조 1항, 123조 2항, 127조 1항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혼인 관계: 조일준 씨와 응우옌 티 빅 니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소송비: 응우옌 티 빅 니 씨는 1심 법원 수수료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2년 4월 18일에 빈투언성 민사 집행국에 응우옌 티 빅 니 씨가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8231)으로 공제한다.

3. 사법위탁수수료 및 통보 비용 

3.1.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티 빅 니 씨는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200,000 동(이십만 동)과 번역‧공증 비용 4,500,000동(사백 오십만 동)을 포함한 총 4,700,000 동(사백 칠십만 동) 사업위탁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3.2. 통보 비용: 응우옌 티 빅 니 씨는 공지문 게시 비용 2,0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3.3. 응우옌 티 빅 니 씨는 1심 재판 후 발생한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모든 사법위탁수수료와 게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항소 권리

 재판에 불참한 응우옌 티 빅 니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조일준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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