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림 씨와 후인 티 자우 씨 간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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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윤호림(Yun Ho Lim) 씨(생년: 1973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682번지)에게 원고인 후인 티 자우(Huỳnh Thị Giàu) 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2024년 2월 22일자 2024년 12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2/2024/HNGĐ-ST)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자우 씨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윤호림 씨는 1심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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