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경 씨와 응우옌 티 낌 소안 씨 간의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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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유도경(Yoo Dokyung) 씨 (생년: 1980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중광리 84번지)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낌 소안(Nguyễn Thị Kim Soạn) 씨 (생년: 1997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꺼도(Cờ Đỏ)현 쭝타인(Trung Thạnh)면 타인프억하이(Thạnh Phước 2)읍 889번지)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2023년 12월 29일에 내린 2023년 193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193/2023/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혼인 관계: 유도경 씨와 응우옌 티 낌 소안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으며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송으로 해결한다. 

- 소송비와 각종 재판비용: 응우옌 티 낌 소안 씨가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지불했다. 

1심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응우옌 티 낌 소안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유도경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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