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인 Nguyen Quoc Dung씨에게 권미화 피고인과의 이혼을 수락한다.
- Nguyen Quoc Dung와 권미화의 이혼을 수락한다.
- 공동 자식, 공동 재산, 공동 부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없다고 진술하고 판결을 요청하지 않아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 기타 소송 비용은 원고인 Nguyen Quoc Dung가 더이닝 성 민사시행국에서 발행된 000397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하며 지불 완료했다. Nguyen Quoc Dung 원고인에게 사법 위탁 실시에 따른 실제 소송 비용 이외의 금액을 반환한다.
- 당사자들은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다음 기간 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 원고인Nguyen Quoc Dung은 판결일로 부터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 피고인 권미화는 판결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민사 소송법의 제2조 제 479항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