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씨와 쩐 티 뚜옛 화 씨 간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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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롱(Vĩnh Long)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박병규(Park Byung Kyu) 씨 (생년: 197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203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3년 12월 15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3년 6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61/2023/HNGĐ-ST)은 다음과 같다. 

혼인 및 가정법 51조 1항, 56조 1항, 19조, 123조, 127조와 베트남 민사소송법 147조 4항, 153조, 227조 2항 a점, 469조 1항 đ점, 477조 6항, 479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원고인 쩐 티 뚜옛 화(Trần Thị Tuyết Hoa)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혼인관계: 박병규 씨와 쩐 티 뚜옛 화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소송비용:

-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쩐 티 뚜옛 화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빈롱성 민사 집행국에 2023년 01월 12일 쩐 티 뚜옛 화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347)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사법위탁수수료: 쩐 티 뚜옛 화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빈롱성 민사 집행국에 2023년02월 09일 쩐 티 뚜옛 화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360)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1심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으며 피고와 원고가 불참했다. 원고인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결석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주의사항: 박병규 씨가 항소할 경우 빈롱성 인민법원 본부 (베트남 빈롱성 롱호(Long Hồ)현, 프억허우(Phước Hậu)프억 응으언 아(Phước Ngươn A)읍 500번지)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판결 내린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박병규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3년 12월 15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3년 6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61/2023/HNGĐ-ST)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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