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가정법 제123조 56항 1조; 2015년 민사소송법의 28항, 37항, 147항 4조, 288항 1조, 474항 3조, 479항 1조, 2조; 소송 및 법원 비용과 관련한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에 44조에 근거하여,
응우옌 티 껌 띠엔 씨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인다.
- 혼인관계 : 응우옌 티 껌 띠엔 씨는 김 종 주 씨와 이혼이 허락된다.
- 공동 자식, 재산과 부채 : 당사자가 없다고 신고하고 재판 요청도 하지 않은 관계로 본 소송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혼인가정 초심소송 비용: 응우옌 티 껌 띠엔 씨는 껀터시 민사법시행국의 2019년 5월 8일 001048호 영수증과 2019년 7월 4일 0003891호 영수증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 원고인과 피고인의 항소 권한 : 응우옌 티 껌 띠엔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판결 발효 날짜부터 15일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호찌민시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 수속으로 판결할 것이다.
김 종 주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판결 발효일부터 30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법 제 2 조 규정에 따라 본 판결이 시행되면 민사 판결 집행자들은 민사판결시행법 제 6,7,9조 규정에 따라 협상, 판결시행 요청 권리가 있고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판결을 집행한다. 판결 시행 시간은 민사법 제 30 조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