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씨와 응우옌 응옥 프엉 씨 간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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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타이빈(Thái Bình)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김영철(Kim Young Chul) 씨 (생년: 1972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93번지, 여권번호: M67824583, 여권발급일: 2012년 6월 13일)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응우옌 응옥 프엉(Nguyễn Ngọc Phương) 씨와 김영철 씨 간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3년 12월 13일 타이빈성 인민법원의 2023년 109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09/2023/HNGĐ-ST)은 다음과 같다.

1.김영철 씨와 응우옌 응옥 프엉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2022년 11월 26일생 응우옌 아인 트(Nguyễn Anh Thư) 양은 김영철 씨의 자녀가 아닌 걸로 확정한다.

3. 응우옌 띠엔 중(Nguyễn Tiến Dũng) 씨를 2022년 11월 26일생 응우옌 아인 트 양의 친부로 확정한다.

4. 소송비

- 응우옌 응옥 프엉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타이빈성 민사 집행국에 2023년 03월 13일 응우옌 응옥 프엉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5610)으로 공제한다.

- 응우옌 응옥 프엉 씨는 해외 사업위탁수수료 3,4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타이빈성 민사 집행국에 2023년4월 27일 응우옌 응옥 프엉 씨가 결제한 선불금3,400,000동 (영수증 번호 0005651, 0005652, 0005653)으로 공제한다.

1심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으며 피고와 원고가 불참했다. 원고인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김영철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영철 씨가 항소할 경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타이빈성 인민법원 본부 (베트남 타이빈성 타이빈시 쩐흥다오(Trần Hưng Đạo)동 끼동(Kỳ Đồng) 76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판결 내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영철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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