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각 부처, 기관, 인민위원회 등에 주동적인 방역과 신속하고 면밀한 감염원 조사, 보건부 지침에 따른 격리 조치 및 감시 실행, 지난 14일간 입국한 사람들 중 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감시 등 임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무총리는 엄격한 격리 조치 실행과 광역 격리 방안 마련, 감염지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소에서의 적합한 격리 조치 실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