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건강 상태가 지속되어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일내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찌민시 열대병병원에 따르면 재미교포 환자 (73세)의 검진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는 재미교포 환자가 보름간 조치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보건부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간격으로 두 번의 음성 판정을 받고 열이 떨어지고 나서 3일 후에 퇴원할 수 있다. Từ khóa: VOV VOVworld 코로나 19 감염 보건부 진단치료관리국장 르엉응옥쿠에 (Lương Ngọc Khuê) 박사 호찌민시열대병병원 재미교포 환자 피드백 제출 Xem thê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