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개발부는 각 어민에 베트남의 해역 내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업 활동을 계속하되 서로 도울수 있도록 선단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19-2020 북부만 공동조업구역 조업허가서를 가진 선박에 대해서는 북부만 동쪽 경계선 해역으로는 진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Từ khóa: VOV VOVworld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 주권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조업 금지령은 무가치” 피드백 제출 Xem thê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