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14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래 관련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유엔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 무대에서 높아진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완전한 법률 제정은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다.
6월 26일에 열린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 (사진: quochoi.vn) |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
베트남은 2014년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1996년부터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연례 재정 기여를 해왔으며, 유엔 본부와 평화유지활동 임무 지역에 대한 다수의 실사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총 1,100회에 걸쳐 장교 및 전문 군인을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파견하였으며, 각국 파트너들과 10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11년간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법」은 베트남이 보다 효과적이고 폭넓게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 판 반 장(Phan Văn Giang) 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법 제정은 당의 방침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유엔 헌장 및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들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엔 세계평화유지군 참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총 4장 26조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베트남 평화유지군의 구성 및 건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부대의 파견 및 활동, 참여 인력에 대한 명확한 자원 보장 체계와 복지·정책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베트남 공안부 유엔 평화유지 상임 사무국 소속 레 꾸옥 후이(Lê Quốc Huy) 대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평화유지군의 복지와 정책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 포함되었던 관련 내용들을 모두 포함함은 물론 이를 더욱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군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특히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와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현시점에서 이번 법안은 참여 범위와 대상 확대를 통해 유엔의 전반적인 방향성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의료 · 법률 · 교육 · 물류 등 다양한 민간 전문 인력 또한 필요로 한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베트남의 기여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안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상임사무국 부실장 겸 공안부 대외안보국 부국장인 또 롱(Tô Long) 상좌(上佐, 대좌와 중좌 사이의 계급)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평화유지활동의 추진을 보다 원활하고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베트남의 실제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공안부와 국방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 또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엔 세계평화유지활동, ‘적극적 참여’에서 ‘능동적 기여’로
군사 인력과 더불어 민간 인력이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파견됨으로써, 베트남은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족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 판 반 장(Phan Văn Giang) 대장 (사진: quochoi.vn) |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유지활동 담당 사무차장은 베트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이번 법률 제정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유엔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베트남 파병 인력의 전문성과 뛰어난 역량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 인력은 항상 임무에 잘 적응하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기여는 단지 평화에 그치지 않고, 현지 공동체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베트남의 평화유지활동이 향후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국가의 이익 · 조건 · 역량에 부합하고 타국의 독립 · 주권 · 평등 ·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성평등 촉진과 인권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베트남은 이제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적극적 참여자’에서 ‘능동적 주도자’로 위상을 전환해 가고 있다. 이번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법」은 베트남이 국제사회에 평화 기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며, 동시에 ‘조기에, 멀리서부터 평화적 수단으로 조국을 수호한다’는 국가 방위 전략 실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