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씨와 응우옌 티 하오 씨 간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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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정우(Lee Jung Woo) 씨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0-3)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하오(Nguyễn Thị Hảo)씨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쩌우타인아(Châu Thành A)현 바이응안(Bảy Ngàn)지구 4A읍)와의 ‘이혼 소송’에 관한 2023년 02월 28일자 제1심 혼인 및 가정 사건 (심리번호 27/2023/TLST-HNGĐ호)을 처리하고 있다고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을 다음과 같은 기간에 연다. 

- 1차: 2023년 12월 25일 오전 7시 30분 

- 2차: 2024년 1월 25일 오전 7시 30분 

그러나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2023년 11월 30일자 서면 회신 번호3152/BTP-PLQT에 따른 해외 사법 위임 결과를 받았으며, 이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부정확한 당사자 주소로 인해 사법 위임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의거해 허우장성 인민검찰원과 관련 당사자에게 1심 재판 기간을 다시 통보한다. 

-  1차: 2024년 02월 19일 오전 7시 30분 

- 2차: 2024년 03월 11일 오전 7시 30분 

재판 장소: 허우장성 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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