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민 씨와 응우옌 티 뉴 뚜옛 씨 간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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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원민(Lee Wonmin)씨 (생년: 1981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228번지)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뉴 뚜옛(Nguyễn Thị Như Tuyết) 씨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다고 알리며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인 이원민 씨와 원고인 응우옌 티 뉴 뚜옛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우옌 티 뉴 뚜옛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원민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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