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장성 인민법원은 2024년 7월 01일자 2024년 5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51/2024/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신성길 씨와 원고 탐 미 레(Thang Mỹ Lệ)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원고는 15일 내에, 피고는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신성길 씨가 항소할 경우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성길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