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2년 10월 18일자 제1심 혼인 및 가정 사건 수리 통보(심리번호 55/2022/TLST-HNGĐ호)와 2023년 7월 24일자 제1심 혼인 및 가정 사건 재판 회부 결정(57/2023/QĐXXST – HNGĐ 호)에 따르면 재판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 열기로 결정됐다.
- 1차: 2023년 8월 24일 오전 7시 30분
- 2차: 2023년 9월 22일 오전 7시 30분
그러나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법무부의 2023년 7월 03일자 서면 회신 번호1516/BTP – PLQT에 따른 해외 사법 위임 결과를 받았으며, 이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부정확한 당사자 주소로 인해 사법 위임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의거해 허우장성 인민검찰원과 관련 당사자에게 1심 재판 기간을 다시 통보한다.
- 1차: 2023년 9월 05일 오전 7시 30분
- 2차: 2023년 9월 25일 오전 7시 30분
재판 장소: 허우장성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