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교육청, 노동보훈사회청이 보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시설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코로나19방역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감역구역에서 오거나 이동한 경력이 있는 모든 학생, 대학생에게 의료신고를 안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혹은 의료격리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