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추돌사고 선장, 4월에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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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을 포함한 35명을 태운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64)가 두 달 전에도 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박 회사는 그가 당시 선장 임무를 맡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헝가리 검찰은 이번 유람선 추돌 사고 이후 선장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검찰은 유리 C.가 지난 4월 1일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또 다른 크루즈 추돌 사고에서 선장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헝가리 해운전문매체 '하요자스'는 바이킹 시긴의 선박 회사 '바이킹 크루즈' 소속인 익명의 선장을 인용해 유리 C.가 지난 4월 유조선과 충돌사고를 낸 '바이킹 이둔'의 선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겐트로 항해하던 바이킹 이둔은 네덜란드 테르뇌전 부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했다. 바이킹 이둔에는 17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익명의 선장은 "(이둔호의 선장이) 교신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검찰은 유럽연합 사법협력 담당기관 유로저스트의 정보를 토대로 유리가 네덜란드 사고 당시 크루즈 선장임을 알게 됐다며 하요자스의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이는 "44년 동안 무사고 운행을 해왔다"고 주장해온 유리의 변호인 측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바이킹 크루즈 측은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4월 1일 바이킹 이둔호에 탄 사실은 확인했으나, 그는 사고 당시 선장 임무를 맡지 않았다"며 "바이킹 이둔호는 다른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헝가리 검찰은 유리 선장이 다뉴브강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정보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지난 1일 유리 C. 선장은 형법상 수상교통 과실로 인한 다수사망사고죄 혐의로 한 달간 구속됐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 부다페스트 내 거주,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21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가능하다. 헝가리 검찰은 유리 C. 선장의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 조건을 철회해달라고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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