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팜 타인 하 국가주석실 부주임은 해당 9개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은 법 제정에 대한 공산당 지침 및 노선, 국가 정책의 체계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영, 생산, 사회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기업 경영 및 투자 환경, 인터넷 보안, 민사 판결 집행, 국가 전력 송전 투자 사회화 정책 시행, 친환경 교통수단 생산 및 사용 장려 등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