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부총리는 각 지방 당국과 관계기관들이 최고 인민법원 판사회의의 4호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IUU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 처벌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쩐 르우 꽝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28개 지방에서 4호 결의를 철저히 시행하고 IUU 위반 경우를 강력하고 상호동조적으로 처리한다면 EU집행위원회(EC)를 강력히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EC의 4차례 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EC 권고사항에 맞는 법적 틀을 보완했으며 어선 관리, 어업 모니터링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고, 수산물 원산지 추적을 더 긴밀히 전개했다. 또한 예전보다 법률 시행과 IUU 위반 처벌 업무는 더 엄격하게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