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는 법제화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법(개정), 행정위반처리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안, 베트남 국경법, 환경보호법(개정) 등 4개 법안의 일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또한 2030년까지의 국가감사개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신용기관 대손금 처리 시기에 관한 제14기 국회 2017년 42번 의결 실행 3년간의 결과를 보고했다. Từ khóa: VOV VOVworld제47차 국회상임위원회 회의 개막 피드백 제출 Xem thê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