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조업 금지령에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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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5월 7일 외교부 대변인 레 티 투 항 (Lê Thị Thu Hằng)은 베트남 동해 북부에 2020년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업 금지를 적용하고 법률 이행 선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자 질문에 베트남은 1982 해양법 관련 유엔 공약에 부합하는 황사 (Hoàng Sa) 군도와 쯔엉사 (Trường Sa)군도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비롯해 베트남의 주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중국 조업 금지령에 반대 성명 - ảnh 1     레 티 투 항 (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의 외교부 대변인 

베트남은 중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하고, 현재의 국제적, 지역적 상황에서 베트남 동해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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