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의 모습 |
이날 발표된 국가주석의 특별사면 결정에 따르면 국가주석은 총 3,763명의 수형자와 집행유예 중인 2명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결정사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 국가주석 사무처 팜 타인 하(Phạm Thanh Hà) 부주임은 특별사면자문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 수용소, 구치소를 점검하는 업무단을 여러 차례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사면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별사면 역시 일정한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특별사면이 반드시 엄격하고 꼼꼼하게,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대상에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수형자는 빠짐없이 특별사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격 수형자가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베트남 국민이든 외국 국적의 범죄자이든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된다. 훙 비엣(Đỗ Hùng Việt) 외교부 차관은 이번에 20명의 외국인 수형자가 특별사면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수형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면 외교부는 수형자들이 귀국하거나 안전하고 적합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각국의 외교 기관들과 협력하여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관기관들은 베트남 정부가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조속히 사회생활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공안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