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5월 10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중국의 임시 조업 금지 조치가 동해상 베트남의 주권, 주권권과 재판권을 위반 행위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 어민들이 베트남 해역 내에서 평소와 같이 조업 활동을 계속하되 서로 지원할 수 있는 팀을 꾸리고, 베트남 수역 내 해외 선박들의 위반 행위를 즉시 관계당국에 알릴 것을 근해 지방들에 전달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어선 감시 시스템을 통해 동해상 어선들의 조업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시 어선들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어선들의 출•입항 활동을 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