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음성 판정만으로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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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WORLD) - 코로나19 수준이 4급인 지방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만 있으면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회분을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베트남 항공국이 10월18일 교통운송부에 제출한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 통제 방안에 맞춰 제정한 일반 국내 비행 노선 승객 임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응해야 한다. 첫째, 충분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고 마지막 접종 회분이 탑승 시간 기준으로 최소한 14일이상,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 완치 증명서나 탑승시간까지 6개월 미만의 퇴원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PCR나 신속 테스트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가 있으며, 탑승 시간 전 72시간 동안 유효하여 한다. 승객은 규정에 따라 의료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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