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해악 예방방지법안은 법의 명칭을 두고 아직 여러 다른 이견이 남아 있다. 대표들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고, 또 사용 대상, 시간, 판매점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공투자법은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 및 애로사항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공공 투자금의 효과적 관리 요구에 부응하고 실행 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2025년 비전의 2016-2020년 단계 공공투자 구조조정을 위해서 업무의 분급화 및 분업화를 강화하여 제한점 및 미비점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