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발효되어 시행된지 6년이 지난 행정위반처리법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난관과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 이번 제 14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각 대표는 기타 관련 법과의 통일성과 동기성을 보장하고 실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행정위반처리법의 총 142개 조항 중 제52조 수정 및 보충, 제 12조 수정, 2개 조항 신규 추가, 5개 조항 폐지가 논의되었다. 특히 건축 질서 위반 공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실시 규정, 교통 부문 위반 처리 기록 작성 시간에 대한 규정, 증거물 봉인 및 가압류에 대한 규정 등도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