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공상부는 중앙직속 성시들에게 시장의 비정상적 동태의 처리 방안, 생산경영계획의 조기 수립 등을 통해 필수상품을 비롯한 시장 안정화, 수요공급 균형을 보장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상부는 또한 지방 공상청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지방 인민위원회에 팬데믹 기간이나 설날 기간의 주민의 소비를 위한 필수상품 준비방안을 자문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공상부는 농촌 및 산악지역에 대한 물품 운송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물품 및 지원물품, 생활필수품, 설날 상품을 시골, 산악, 해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물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렴한 가격, 충분한 수량,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그간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는 지역들에 공급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