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5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추적과 인증에 대한 베트남과 국제 법률을 준수하고, 외국 영해 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어업 활동의 구체적 임무와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결의는 △어업 현대화 지원 △어민의 원양 어업을 위해 순조로운 조건 조성 △베트남과 국제 법률에 부합하는 어업 종사자 관리 등의 내용도 언급돼 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 어민들이 다른 국가의 해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을 진행하도록 수산물 분야에 국제 협력 강화 △베트남과 이웃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협상 △해상 분쟁 해결 △해양 환경과 생태계, 수산물 자원 등을 보호하는 국제 공약 이행에 있어 베트남의 책임과 의무 충분한 수행 등도 결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