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박사는 중국이 매립, 기반시설 구축, 섬에서의 군사화 등 소위 ‘9단선’에 따라 점차 동해를 독점하기 위해 전술을 피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1982년 유엔해양법조약(UNCLOS),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와 같은 이 지역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충분한 법적 틀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또한 UNCLOS 및 TAC에 서명한 국가로, 이재현 박사는 “현재 중국이 명백하게 국제 협약,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했을 때 비로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중국이 행하고 있는 동해 활동들의 결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